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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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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징세46101-507생산일자 1999.11.20.
AI 요약
요지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는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함
회신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이 기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계좌 개설시 거주 내국인 개인으로 등록하여 거래하는 당사 고객이 이자소득에 대한 체약국과 조세협약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당사에 기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환급을 요청하였는 바,

 - 상기 고객은 1994년 10월에 최초로 당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어 원천징수의무자인 당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원천징수과납분 환급을 받을 때

  ① 환급가능한 과세기간은 언제부터인지

  ② 그 기산일은 “소득발생시점(채권매입시점)”, “이자소득원천징수시점”, “원천징수세액의 세무서 납부시점”중 어느 시점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국세기본법 제54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