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납세증명서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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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세증명서의 의의징세46101-1008생산일자 1999.04.29.
AI 요약
요지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체납처분 유예액 및 회사정리법에 의한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임
회신
1.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국세징수법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법 제8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2. 귀 질의의 경우 1998년1기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세액이 체납된 이후에는 납세증명서를 발급 할 수 없으나 체납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발급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후 무납부하였으나 1998.07.27에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무납부 고지서의 납기가 1998.09.30인 경우 납세증명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언제부터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납세증명서】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50조 【납세증명서의 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