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공동사업자에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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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공동사업자에게 고지한 부가가치세의 가산금 기산일징세46101-1321생산일자 1999.06.04.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자 중 대표자에게 납기내에 고지서가 송달되고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납기후에 고지서가 송달된 경우 가산금 기산일은 대표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공동사업자에게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 공동사업자중 대표자에게 납기내에 고지서가 송달되고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납기후에 고지서가 송달된 경우 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및 민법 제416조의 규정에 의거 대표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갑설 2억원전액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동사업자 20명에게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송달함에 있어 대표자는 납기내에 고지서를 송달받고 다른 공동사업자는 납기후에 송달받은 경우 가산금 기산일은 언제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5조의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규정 준용】
○ 민법 제416조【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