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징수유예의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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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징수유예의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사유징세46101-1757생산일자 1999.07.20.
AI 요약
요지
징수유예의 경우 납세자가 납부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 납부기한 또는 독촉납부기한 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취지임
회신
회사정리법 제122조에 의한 징수유예의 경우 납세자가 납부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 납부기한 또는 독촉납부기한 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데 이 규정은 국제징수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취지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법의 국세체납액에 대한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 적용에 대한 질의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
-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회사정리법에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는 때에는 가산금 징수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 이 규정이 의미하는 바가 다음 (갑설)과(을설)중 어느 것인지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하여 주시고 만일(갑설)이 선택된다고 할 경우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에가 허용되는 시간적 기준을 납부시한 전으로 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제시
(갑설)
- 동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만 적용한다.
(을설)
- 동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후에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제징수법 제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