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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의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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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징수유예의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사유
징세46101-1757생산일자 1999.07.20.
AI 요약
요지
징수유예의 경우 납세자가 납부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 납부기한 또는 독촉납부기한 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취지임
회신
회사정리법 제122조에 의한 징수유예의 경우 납세자가 납부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 납부기한 또는 독촉납부기한 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데 이 규정은 국제징수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취지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법의 국세체납액에 대한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 적용에 대한 질의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

  -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회사정리법에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는 때에는 가산금 징수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 이 규정이 의미하는 바가 다음 (갑설)과(을설)중 어느 것인지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하여 주시고 만일(갑설)이 선택된다고 할 경우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에가 허용되는 시간적 기준을 납부시한 전으로 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제시

   (갑설)

    - 동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만 적용한다.

   (을설)

    - 동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후에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회사정리법 제122조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

○ 국제징수법 제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