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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매출채권의 압류가 정당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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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할부매출채권의 압류가 정당한지 여부
징세46101-452생산일자 1999.11.12.
AI 요약
요지
국세체납자가 자기의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세무서장이 그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압류당시 채권양도사실을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였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당해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한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체납자가 자기의 채권(할부매출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세무서장이 그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압류다시 채권양도사실을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였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당해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한 것이며, 2. 제3채무자가 세무서장의 채권압류 전에 자동채권(제3채무자가 체납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압류시에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하면 상계로써 국가에 대항하지 못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갑 ○○(주)

냉난방기 제조업체

제품공급(외상매출)

을 ○○판매(주)

갑 판매대리점(1998.02 설립, 1999.05.31 폐업)

할부채권양도

할부채권추심

매입채무변제충당

제품판매(할부 또는 현금)

병 구매(소비자)

 ― 갑법인과 을법인이 1999.03.19 약정한 신용판매약정서 및 신용판매에 대한 대금불입약정서에 의하면, 을법인이 병에게 신용판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 중 갑법인이 승인한 채권에 대하여는 그 추심업무일체를 갑법인이 수임하기로 약정함.

 ― ○○세무서에서 199.6월 을법인의 체납(1998.2예정 부가세 등 5건 210백만원)처분을 위해 병에 대한 을법인의 외상매출금 6건 21백만원에 대하여 채권압류통지.

[질의내용]

 병(구매자)이 을법인으로부터 갑 법인의 제품을 할부로 구입하고 납부하고 있는 할부채권은 갑 법인의 채권(외상매출금)에서 을 법인의 채무(외상매입금)변제에 갈음하여 결제한 갑 법인의 채권으로 판단되는 바, ○○세무서에서 동 할부채권을 을법인의 채권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5-17…42 【상계의 금지】

민법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