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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재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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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새로이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는지 여부
징세46101-61생산일자 1999.09.09.
AI 요약
요지
매각예정가격을 당초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하여 재공매에 붙여도 매각되지 아니할 때에는 새로이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예정가격을 당초의 05/10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하여 재공매에 붙이어도 매각되지 아니할 때에는 같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소유 A부동산이 국세체납에 의하여 압류되어 성업공사에서 아래와 같이 공매진행중에 있는 경우 갑,을,병,정설 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여부

 ※공매진행내역

공매회수

매각예정가격

공매결과

비고

1

100백만원

유찰

2

100백만원

유찰

3

90백만원

유찰

4

80백만원

유찰

5

70백만원

유찰

6

60백만원

유찰

7

50백만원

유찰

 (갑설)

  - ○○공사는 국세징수법 제74조제4항이 강행규정이므로 매각예정가격이 50/100에 달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향후 공매를 진행할 수 없다.

 (을설)

  - ○○공사는 국세징수법 제74조제4항이 강행규정이나 매각예정가격을 50/100(7차 가격)으로 하여 매각될때까지 공매를 진행하여도 된다.(8,9,10차를 7차 매각예정가경으로 공매)

 (병설)

  - ○○공사는 세무서장과 협의하여 세무서장이 제시하는 가격이 매각예정가격의 50/100미만일지라도 공매을 진행할 수 있다.

 (정설)

  - ○○공사는 세무서장과 협의하여 세무서장이 제시하는 가격이 매각 예정가격의 50/100 미만일지라도 공매를 진행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징수법 제74조 제4항 【재공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45...74 제1항 【재공매와 매각예정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