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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사업장의 중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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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사업장의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법인46012-3247생산일자 1999.08.18.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경락에 의하여 사업장을 양수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종전 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중고설비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내국법인이 경락에 의하여 사업장을 양수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종전 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중고설비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도로 인하여 폐업한 합판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장을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후 종전의 업종을 그래도 영위하는 경우

 - 조특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