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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지출한 기부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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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법인46012-3672생산일자 1999.10.07.
AI 요약
요지
법인이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여성경제인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