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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을 예약 매출하는 경우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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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 등을 예약 매출하는 경우에 동 예약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3675생산일자 1999.10.08.
AI 요약
요지
아파트 등을 예약 매출하는 경우 예약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1999.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분양을 개시하는 분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아파트 등을 예약 매출하는 경우에 동 예약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1999.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분양을 개시하는 분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작업진행률”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의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자기 소유의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서,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체와 건축시공과 분양 및 분양수입금관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예약 매출하는 바

 - 그 분양수입금으로 입금되는 금액을 도급공사비에 달할 때까지 건설업체에 우선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ㆍ당해 법인의 분양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는 지, 아니면 제69조의 규정에 의하는 지 여부.

  ㆍ제6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동조 제2항의 “작업진행률”의 계산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작업진행율의 계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