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이 고정자산 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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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이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계산 시 적용할 상각방법법인46012-772생산일자 1999.03.03.
AI 요약
요지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상각방법은 공단이 그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상각방법임.
회신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1998.10.01. 설립된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상각방법은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동 공단이 그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상각방법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1998.10.01. 설립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같은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날 해산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과 1997.12.31.개정 의료보험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10.01. 해산한 지역의료보험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 받아 설립되었는바
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지역의료보험조합의 고정자산에 대한 기왕의 감가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경우에
나. 새로이 설립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감가상각비 계산 시 적용 할 상각방법을
- 동 공단의 최소사업연도인 1998.10.01.~12.31.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지 여부
-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하였으므로 구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1호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연도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승인신고를 하여야 하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였으므로 변경하기전의 상각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민의료보험법 제9조 【보험자】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감가상각의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