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73년 10월 1일에 화공약품 도, 소매업을 하는 사업을 하여오다가 같은 번지에서 같은 업종을 취급하는 법인기업(개업일 1996.07.25)에 사업을 양도 양수하고자 합니다. 개인기업의 대표자와 법인기업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이며, 개인기업의 대표자는 법인의 주식지분을 50%소유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기업의 1999년 8월 31일 재무 상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 산 | 부 채 | ||
현금 | 37,013 | 외상매입금 | 238,774,,,888 |
보통예금 | 1,904,279 | 예수금 | 278,700 |
외상매출금 | 180,916,198 | 부가세 예수금 | 6,368,017 |
받을어음 | 26,716,000 | 단기차입금 | 224,000,000 |
적금부금 | 85,050,000 | 자본금 | -104,579,143 |
선급비용 | 2,158,996 | ||
부도어음과수표 | 4,000 | ||
토지 | 41,328,660 | ||
건물 | 24,812,296 | ||
감가상각충당금 | -1,389,488 | ||
구축물 | 3,304,508 | ||
| |||
합 계 | 364,842,462 | 합 계 | 364,842,462 |
나. 상기 가의 재무 상태를 근거로 아래의 내역과 같이 일부의 자산과 부채만을 양도 양수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자산 | 부채 | ||
보통예금 | 1,904,279 | 외상매입금 | 238,774,888 |
외상매출금 | 180,916,198 | 예수금 | 278,700 |
받을어음 | 26,716,000 | 부가세 예수금 | 6,415,217 |
적금부금 | 85,050,000 | 단기차입금 | 224,000,000 |
선급비용 | 2,158,996 | ||
| |||
합계 | 296,745,473 | 합계 | 469,468,805 |
○ 차액 172,723,332 은 법인에서 영업권으로 설정하여 균등액을 상각할 예정임.
[질의1]
포괄양도양수에 해당이 안됨으로 인하여 나의 재무 상태를 인수했을 경우 법인기업에서 익금산입이나 손금불산입, 대표이사상여처분, 부당행위 등은 문제점은 없는지 여부
[질의2]
차액 172,723,332을 법인기업에서 영업권으로 매년 균등액으로 상각하였을 경우 손금으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