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정리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이...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정리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전 받은 부동산 감가상각비의 손비 여부
법인46220-3637생산일자 1999.10.04.
AI 요약
요지
정리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이전 받은 부동산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비로 인정함.
회신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 3의 정리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이전 받은 부동산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실금융기관이 저당권의 실행 등으로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을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인 (주)○○신용금고가 계약이전 받아 사옥 또는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