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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액의 결정을 받지 못한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으로 무상증자 가능 여부
법인46220-3695생산일자 1999.10.11.
AI 요약
요지
자산재평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재평가적립금은 같은 법 제17조의 재평가액 등의 결정일 이후에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자본에 전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자산재평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재평가적립금은 같은 법 제17조의 재평가액 등의 결정일 이후에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자본에 전입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평가 신고 후 재평가액 등의 결정을 받지 못한 법인이 당해 재평가적립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 1999.09.01 이전 재평가 결정(재평가적립금 100억)

 - 1999.09.01 재평가 실시(재평가적립금 200억) =>재평가 미결정

 - 세율1%70억, 세율3%130억

 - 1999.10.01 무상증자 실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자산재평가법 제17조

자산재평가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