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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임대주택매매가격 산정기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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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건설임대주택매매가격 산정기준으로 매입임대주택 양도시 부당행위적용여부
법인46220-3993생산일자 1999.11.15.
AI 요약
요지
공공건설임대주택 매매가격의 산정기준에 대한 규정은 매입임대주택을 매각시 양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님
회신
귀 질의에서 제시하고 있는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3조의 3 규정은 공공건설임대주택 매매가격의 산정기준에 대한 규정으로서, 매입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매가격을 제한하고 있는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고 해당 법인의 실명으로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2년 중 주공으로부터 매입하여 사원에게 임대하고 있는 아파트 1개동을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3조의 3의 산정기준에 의한 매매가격(시가의 85% 수준)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