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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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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는 경우 지하철 연결통로 건설비용의 자본적 지출 여부
재법인46012-79생산일자 1999.05.28.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옥을 건설하면서 사옥과 연결된 지하철 연결통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는 경우 당해 지하철 연결통로 건설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옥(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법인이 사옥을 건설하면서 사옥과 연결된 지하철 연결통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는 경우 당해 지하철 연결통로 건설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옥(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다만, 기부 채납하는 동 자산이 토지의 가치를 특별히 증가시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사옥을 건설하면서 불특정다수인 및 인근상가를 찾는 손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하철 정차장 연결통로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건설하여 기부한 경우 당해 지하철 정차장 연결통로 건설비용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 관련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함

 (을설)

  - 관련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여야 함

 (병설)

  - 건축물 및 토지의 가액비율에 의해 안분한 금액을 각각의 자본적지출로 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의의】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16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