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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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여부재법인46012-87생산일자 1999.06.04.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음
회신
당초 국세청장이 1998.03.14자로 회신한 내용(법인46012-638)이 타당함을 알려드림. 붙임 : ※ 법인46012-638, 1998.03.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을 수익사업소득(이자소득이외의 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한 후에 원천징수방법으로 변경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