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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학교 교원의 연구보조비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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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초・중등학교 교원의 연구보조비 비과세 여부
법인46013-641생산일자 1999.02.19.
AI 요약
요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가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를 포함함
회신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얼 20만원 인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비ㆍ보전수당ㆍ가산금 포함)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초ㆍ중등학교 교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중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수당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2조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