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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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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득46011-3317생산일자 1999.08.23.
AI 요약
요지
건축사는 건축 관련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임.
회신
건축사는 건축관련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축사(표준소득률코드 : 742103)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