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로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거하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근로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거하고 있는 모친의 부양가족공제 가능 여부법인46013-4312생산일자 1999.12.14.
AI 요약
요지
근로자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근로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근로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과 당해 근로자의 다른 형제 등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1조 및 동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