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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저케이블설치공사를 수주하여 공급하는 일본사업자의 대리납부규정 적용여부
부가46015-160생산일자 1999.01.20.
AI 요약
요지
우리나라의 기업과 외국의 기업으로 구성된 콘소시엄으로부터 해저케이블설치공사를 수주하여 공급하는 일본국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기업은 공사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대리납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우리나라의 1개 기업과 외국의 10개 기업으로 구성된 콘소시엄으로부터 국내지역의 해저케이블설치공사를 수주하여 동 공사용역을 공급하는 일본국의 사업자가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동 공사용역을 제공받는 우리나라의 기업은 당해 기업이 부담하는 공사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대리납부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국내사업장은 동 공사용역을 제공받는 우리나라 기업에게 당해 기업이 부담하는 공사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콘소시엄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이 부담하는 공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의 A기업을 포함한 11개국의 11개 통신회사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한국해저를 포함한 동남아시아지역에 해저케이블설치공사를 진행하려 함. 공사계약은 발주자인 11개국의 11개 회사와 원청자인 일본국의 B기업이 체결하였음. 완성된 해저케이블은 11개 회사의 공동소유이며, 공사대금도 1/11씩 분할하여 부담하기로 되어 있음. 다만 11개의 기업은 대금수불관계의 편의를 위하여 갑국에 CENTRAL BILLING PARTY란 임의의 조직을 설치(법률적 실체는 아님)하였으며, 11개 기업이 CENTRAL BILLING PARTY에 공사대금을 지불하면 CENTRAL BILLING PARTY는 이 공사대금을 공사건설업체에게 지급해주는 역할을 수행함.

○ 한국지역의 공사는 일본의 B기업이 수주하였음. B기업이 수주한 구간의 해저케이블 역시 11개 기업에 의해 공동소유되며, 공사대금은 CENTRAL BILLING PARTY로부터 받음.

○ 이때 발주자인 10개의 외국통신회사는 한국 내에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의 발행의무는 면제(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5호)되며 부가가치세만 징수하면 되고, 한국의 A사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것으로 봄.

발주자

한국의 A사를 포함하여 11개국의 11개회사의 컨소시엄

원청자

하 청 자

하 청 자

하 청 자

○ 이 경우 원청자인 공사시공업체는 누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B기업은 CENTRAL BILLING PARTY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을설)

  - B기업은 한국 내 A기업에게 공사대금의 1/11의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4조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