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한국의 A기업을 포함한 11개국의 11개 통신회사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한국해저를 포함한 동남아시아지역에 해저케이블설치공사를 진행하려 함. 공사계약은 발주자인 11개국의 11개 회사와 원청자인 일본국의 B기업이 체결하였음. 완성된 해저케이블은 11개 회사의 공동소유이며, 공사대금도 1/11씩 분할하여 부담하기로 되어 있음. 다만 11개의 기업은 대금수불관계의 편의를 위하여 갑국에 CENTRAL BILLING PARTY란 임의의 조직을 설치(법률적 실체는 아님)하였으며, 11개 기업이 CENTRAL BILLING PARTY에 공사대금을 지불하면 CENTRAL BILLING PARTY는 이 공사대금을 공사건설업체에게 지급해주는 역할을 수행함.
○ 한국지역의 공사는 일본의 B기업이 수주하였음. B기업이 수주한 구간의 해저케이블 역시 11개 기업에 의해 공동소유되며, 공사대금은 CENTRAL BILLING PARTY로부터 받음.
○ 이때 발주자인 10개의 외국통신회사는 한국 내에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의 발행의무는 면제(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5호)되며 부가가치세만 징수하면 되고, 한국의 A사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것으로 봄.
발주자 | 한국의 A사를 포함하여 11개국의 11개회사의 컨소시엄 | |||||||||
원청자 | ||||||||||
하 청 자 | 하 청 자 | 하 청 자 | ||||||||
○ 이 경우 원청자인 공사시공업체는 누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B기업은 CENTRAL BILLING PARTY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을설)
- B기업은 한국 내 A기업에게 공사대금의 1/11의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