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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영세율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여부
부가46015-163생산일자 1999.01.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영세율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영세율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대손세액공제에 대하여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부가46015-9, 1999.01.05.)을 참조. 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에 대하여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참고.
질의내용

[회 신]

붙임 :

 ※ 부가46015-9, 1999.01.05.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매입영세율세금계산서합계표를 누락하였을때 가산세적용 여부

[질의2]

 지급일이 각각 1997.05.31., 1997.07.31.인 어음의 발행인이 1997.04.23. 최종부도처리되어, 그 지급일에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관하다가 1997.12.31. 부도확인을 받아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공제 여부와 공제가 안 된다면 어떤 근거로 인해서인지 여부.

[질의3]

 재화의 공급일이 매월 20일∼30일인 세금계산서에 대한 발행일을 익월 10일로 하여도 되는지 여부와 안된다면, 전기료, 전화료 등과 같은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발행에 대한 특례조항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부가가치세법 제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