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당사는 각종 주택이나 상가를 건설하여 공급하고 있는 종합건설업체입니다. 당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S사에 매각하고 계약상 매각대금 수령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지급기한 | 지급금액 | 입금일자 |
계 | 2,782,000,000 | ||
계 약 금 | 계약시 | 902,000,000 | 1996. 11. 01 |
중 도 금 | 계약시 | 172,530,343 | 1996. 11. 01 |
잔 금 | 1회차 | 172,500,000 | 1997. 01. 31 |
잔 금 | 2회차 | 172,500,500 | 1997. 04. 30 |
" | 3회차 | 172,500,500 | 1997. 07. 31 |
" | 4회차 | 172,500,500 | 1997. 10. 31 |
" | 5회차 | 172,500,500 | 1998. 01. 31 |
" | 6회차 | 172,500,500 | 1998. 04. 30 |
" | 7회차 | 172,500,500 | 1998. 07. 31 |
" | 8회차 | 172,500,500 | 1998. 10. 31 |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S사는 1998.02.16에 부도을 맞아 같은해 07. 24에 법원으로부터 파산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당사는 1998. 11월중에 법원에 계약해제 승인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당사는 법정관리회사로 각종 계약의 해지, 해제는 법원허가를 승인할 사항임)
[질의]
가. 계약해제가 될 경우 기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취소 혹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할 때 아래 어느 방법이 옳은지 여부
갑설 : 계약서상 대금지급을 받기로 한 날짜에 각각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을설 : 계약해제시점에 기발행된 세금계산서 전체금액을 1장으로 취소(음수)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이유 : 법률상 계약해제 시점에 취소(음수)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로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실무적으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여러장(과세기간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결국 당초 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든, 계약행위가 완료되는 시점에 취소(음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든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나. S사는 위 상가와 다른 지역에 당사의 많은 상가를 임차해오고 있었음. 따라서 동 상가를 당사가 직접 관리,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입점자들의 반대로 건물명도소송 진행중일 경우 당해 부동산을 명도받는 날 까지의 부동산 임대용역(간주임대부가세 + 월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1) 계약서상 S사와 계약이 완료된 경우에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나 월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 해야 하는지 여부
2) 계약서상 S사와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나 월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 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