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다가구용단독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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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가구용단독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부가46015-165생산일자 1999.01.20.
AI 요약
요지
등록을 한 사업자가 다가구용단독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용주택이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다가구용단독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용주택이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다가구주택으로서 그 구성가구들의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
나.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것은 다가구주택의 소유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할 경우 건설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과세가 되는지 아니면 면세가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