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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세의 환급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수령한 대가의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2115생산일자 1999.07.2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내기업 등이 국외에서 지급한 간접세의 환급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기업 등이 국외에서 지급한 간접세의 환급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서 사무용역을 대행하는 회사가 국내기업이 국외에서 지급한 간접세를 대신하여 처리하고 국내대행사는 이러한 용역수행을 국외에서 직접수행함. 국내기업의 간접세환급금액은 국외세무당국으로부터 국내대행사 국내구좌로 전액 외화로 입금되며, 국내대행사는 외화매각처리하여 일정수수료를 차감한 후 국내기업에게 원화로 지급함.

이러한 경우 영세율적용과 세금계산서교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