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다단계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의 교육을 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다단계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의 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장소의 사업장 해당여부부가46015-2117생산일자 1999.07.26.
AI 요약
요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의 교육 등을 목적으로 임차한 사무실의 일부를 사용하며 당해 장소에서 판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재화의 보관ㆍ관리만을 위하여 하치장설치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당해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이 자기의 하위판매원의 교육 등을 목적으로 임차한 사무실의 일부를 사용하며 당해 장소에서 판매활동(판매원관리, 상품의 수주, 판매대금의 회수 등)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재화의 보관ㆍ관리만을 위하여 하치장설치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당해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다단계판매회사로서, 지방의(대구)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원 개인명의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본인의 하부라인교육 등을 목적으로 교육센타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 개인사무실의 다단계판매원들이 제품을 본사에 신청하면 본사에서 개개인별로 택배로 발송하여 제품을 받는 기간이 오래 걸려, 다단계판매회사에서 다단계판매원의 사무실에 일정물량을 보관하면서 당사 여직원이 판매활동은 하지 않고 단순히 제품관리만 하면서 제품신청시 신속히 공급하고자 보관할 경우,
나. 다단계판매원사무실에 보관중인 본사 제품은 하치장으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재화의 이동으로 보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