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주)은 데이콤의 E CREDIT시스템을 이용하여 일본 전자상거래업체들이 일본국내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주)이 개발한 전자지불회수대행서비스를 통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일본국내에서 서비스판매를 개시한 이래 일본 도꾜 텔레비젼 등에서 소개되어 실제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나. 개요
(1)데이콤에서는 카드승인을 담당하고 한미은행은 해외고객이 일본전자상거래에서 일본국내에서 소비자가 구입할 때 미국달러로 카드를 결재한 금액을 한국에서 대금을 회수하고 ○○(주)은 전자상점들에게 소비자가 카드결제한 금액 중 수수료를 공제한 그 대금 전액은 일본전자상점업체에게 재송금함.
(2) 일본고객이 일본전자상거래에서 제품을 구입 전자지불시스템을 이용하여 결제하고 전자상점업체는 데이콤의 카드승인을 확인하고 일본에서 일본내국인에게 상품을 발송하고 일본업체는 ○○(주)이 개발한 대금회수대행회사로서 일본업체가 ○○(주)에 수수료를 제외한 그 상품대금을 청구하고 ○○(주)은 데이콤으로부터 상품대금을 한미은행과 데이콤의 시스템사용에 관한 수수료 5%를 공제함.
이때 상품대금을 회수할 때 부가가치세문제가 대두되는바 ○○(주)의 판단은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전자지불회수대행시스템만 사용하였기에 ○○(주)이 데이콤에 대금회수시 외국에서 외국인이 구입한 상품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회수할 시 일본에 있는 전자상점주인에게 ○○(주)은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한 금액을 지불한다면 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제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그 판단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