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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에 대한 대금결제용역을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122생산일자 1999.07.26.
AI 요약
요지
국외의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에 대한 대금결제를 자기의 대금결제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면서 당해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대금을 영수하여 국외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비거주자 상호간에 결제될 거래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국외의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에 대한 대금결제를 자기의 대금결제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면서 당해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대금을 영수하여 국외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비거주자 상호간에 결제될 거래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당해 사업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자기의 대금결제시스템이용대가(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은 데이콤의 E CREDIT시스템을 이용하여 일본 전자상거래업체들이 일본국내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주)이 개발한 전자지불회수대행서비스를 통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일본국내에서 서비스판매를 개시한 이래 일본 도꾜 텔레비젼 등에서 소개되어 실제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나. 개요

 (1)데이콤에서는 카드승인을 담당하고 한미은행은 해외고객이 일본전자상거래에서 일본국내에서 소비자가 구입할 때 미국달러로 카드를 결재한 금액을 한국에서 대금을 회수하고 ○○(주)은 전자상점들에게 소비자가 카드결제한 금액 중 수수료를 공제한 그 대금 전액은 일본전자상점업체에게 재송금함.

 (2) 일본고객이 일본전자상거래에서 제품을 구입 전자지불시스템을 이용하여 결제하고 전자상점업체는 데이콤의 카드승인을 확인하고 일본에서 일본내국인에게 상품을 발송하고 일본업체는 ○○(주)이 개발한 대금회수대행회사로서 일본업체가 ○○(주)에 수수료를 제외한 그 상품대금을 청구하고 ○○(주)은 데이콤으로부터 상품대금을 한미은행과 데이콤의 시스템사용에 관한 수수료 5%를 공제함.

 이때 상품대금을 회수할 때 부가가치세문제가 대두되는바 ○○(주)의 판단은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전자지불회수대행시스템만 사용하였기에 ○○(주)이 데이콤에 대금회수시 외국에서 외국인이 구입한 상품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회수할 시 일본에 있는 전자상점주인에게 ○○(주)은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한 금액을 지불한다면 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제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그 판단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