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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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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가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부가46015-2123생산일자 1999.07.2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대가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 46015-1058, 1999.05.27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대가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규정된 산식(일반과세자인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1만분의 5×지연지급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급받는 연체이자중 동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당해 초과하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집중된 대규모 열생산시설(열병합발전소, 열전용보일러등)에서 경제적으로 생산된 열을 이용하여 지역전체(밀집된 아파트 단지 및 상업지역의 건물)에 난방열 및 급탕열을 일괄 공급하는 회사로서 1998.12.28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와 관련하여 연체이자에 대한 과세대상 여부에 의문사항이 있어 첨부와 같이 질의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9항과 관련한 과세대상 여부 질의

 가. 당사의 열요금 수납방법은 아파트 또는 상가의 관리사무소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및 지로 영수증을 발급하고 발급받은 관리사무소는 지로영수증을 납기일내에 은행에 납부하도록 되어있으며, 납기일 이후에 납부시에는 당사의 열공급규정에 준하여 연체이자는 미납부요금의 2%를 지연지급일수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일을 연체하나, 40일이상을 연체나 연체이자는 지연지급일수와 상관없이 공급가액의 2% 부과) 연체된 요금과 함께 익월 또는 그 다음월에 사용요금에 합산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와 같을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를 지연지급일수(지로납기일 기준)에 따라 1만분의 5가 초과되는 연체이자에 대해서만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연체이자로 발생되는 금액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지연지급일수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연체이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아래의 예로 질의합니다.

예> 열요금(공급가액) 1,000,000원, 지연지급일수 30일, 연체이자율 2%(지연지급일수와 상관없음)에 대한 부과연체료 20,000원 인 경우

  1,000,000원 × 1만분의 5 × 30일 = 15,000원

※ 지연지급일수가 40일 이상인 경우는 연 18.25% 이내 임.

 갑설> 지연지급일수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을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산식에 따라 지연지급일수를 계산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15,000원을 차감한 5,000원이 과세대상임.(40일 이상 연체시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됨)

 병설> 지연지급일수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연체이자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20,000원이 과세대상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