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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ㆍ기재한 경우 과세표준계산
부가46015-2124생산일자 1999.07.2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ㆍ기재하여 수령한 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ㆍ기재하여 수령한 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분ㆍ기재하여 수령한 당해 봉사료를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음식업(한국음식)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신용카드에 음식대, 봉사료를 구분표기하여 용역대가로 수령하고 별도경리처리하며 봉사료의 경우 성명을 표기한 경우에도 합산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으로 "카드상 구분될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특별소비세법기본통칙8-8-16의 규정에도 1999.5.3. 개정으로 "카드상 구분된 경우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적용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