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내용]
당사는 현재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있는 건설회사로써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음.
계약자 A와 분양계약을 1997.11.28. 체결하였음.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음.
계약금 | 1997.11.28. | 10,000,000 |
1차중도금 | 1998.05.15. | 15,000,000 |
2차중도금 | 1998.10.15. | 15,000,000 |
3차중도금 | 1999.03.15. | 15,000,000 |
4차중도금 | 1999.08.15. | 15,000,000 |
5차중도금 | 2000.01.15. | 15,000,000 |
6차중도금 | 2000.06.15. | 15,000,000 |
잔금 | 별도통보 | 10,000,000 |
대금지급조건을 상기와 같이 하였으나, 계약자 A의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위의 중도금 중 1, 2, 3차를 연체하게 되었음.
이 경우 당사는 보통 동 계약을 해지하거나(2회 이상 중도금연체시 일방해지 가능/계약서 명시), 연체료를 받고 있음.
그러나 당사에서는 IMF 등의 외적 요인과 타인에게의 신규분양이 어려운바 연체료없이 계약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1999.5.3.자로 중도금납부일자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게 되었음.
계약금 | 1997.11.28. | 10,000,000 |
1차중도금 | 1999.08.16. | 30,000,000 |
2차중도금 | 2000.01.15. | 30,000,000 |
3차중도금 | 2000.06.15. | 30,000,000 |
잔금 | 별도통보 | 10,000,000 |
[질문1]
이와 같이 중도금납부일자가 변경되는 경우 당사는 계약서상의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각 중도금납부일자에(1차∼3차) 이미 청구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서변경일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추후 변경된 중도금납부일자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적법한 것인지.
참고로 계약자 A는 계약시 사업자등록을 필하여 매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며, 당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동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