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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시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부가46015-2125생산일자 1999.07.2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계약을 체결하고 대가의 지연지급 등으로 인하여 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시기가 도래한 일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대가의 지연지급 등으로 인하여 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당초 계약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계약변경일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당사는 현재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있는 건설회사로써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음.

 계약자 A와 분양계약을 1997.11.28. 체결하였음.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음.

계약금

1997.11.28.

10,000,000

1차중도금

1998.05.15.

15,000,000

2차중도금

1998.10.15.

15,000,000

3차중도금

1999.03.15.

15,000,000

4차중도금

1999.08.15.

15,000,000

5차중도금

2000.01.15.

15,000,000

6차중도금

2000.06.15.

15,000,000

잔금

별도통보

10,000,000

 대금지급조건을 상기와 같이 하였으나, 계약자 A의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위의 중도금 중 1, 2, 3차를 연체하게 되었음.

 이 경우 당사는 보통 동 계약을 해지하거나(2회 이상 중도금연체시 일방해지 가능/계약서 명시), 연체료를 받고 있음.

 그러나 당사에서는 IMF 등의 외적 요인과 타인에게의 신규분양이 어려운바 연체료없이 계약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1999.5.3.자로 중도금납부일자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게 되었음.

 

계약금

1997.11.28.

10,000,000

1차중도금

1999.08.16.

30,000,000

2차중도금

2000.01.15.

30,000,000

3차중도금

2000.06.15.

30,000,000

잔금

별도통보

10,000,000

[질문1]

 이와 같이 중도금납부일자가 변경되는 경우 당사는 계약서상의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각 중도금납부일자에(1차∼3차) 이미 청구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서변경일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추후 변경된 중도금납부일자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적법한 것인지.

 참고로 계약자 A는 계약시 사업자등록을 필하여 매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며, 당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동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