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원묘지사업자가 공급대가를 일시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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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원묘지사업자가 공급대가를 일시불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부가46015-2127생산일자 1999.07.26.
AI 요약
요지
공원묘지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묘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한 묘지의 관리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기로 하면서 그 대가를 묘지분양계약시 일시불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회신
공원묘지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묘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한 묘지의 관리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기로 하면서 그 대가를 묘지분양계약시 일시불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이며, 묘지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당초 지급받은 대가를 반환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원묘지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 묘지사용계약에 따라 묘지사용 이전에 관리비를 선수하고 있으며, 선수관리비는 묘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반환조건이 약정되고 있음. 선수받은 관리비는 30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계상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과세시기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묘지사용시점에 과세
(을설)
- 묘지사용 이후 약정기간 분할수익인식시점에 과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