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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수령한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시기
부가46015-2130생산일자 1999.07.2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유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금융기관이 당해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한 날을 말함)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대손이 확정된 날(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2.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외상으로 공급한 후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화물운수개업사업자임.

 1997.10.부터

  - (주)○○ ○도 ○○시 ○○동 ○○번지 대표: 전○○

  - (주)○○기계 ○○도 ○○시 ○○동 ○○번지 대표: 배○○

  거래 중 세금계산서발행 부가가치세신고를 필한 후 양사가 부도파산하였음.

            <(주)○○ 거래내역>

공급가액

세금

합계

1997.09.30.

1,960,000

196,000

2,156,000

1997.10.31.

4,700,000

470,000

5,170,000

1997.11.30.

4,700,000

470,000

5,170,000

1997.12.31.

4,700,000

470,000

5,170,000

1998.01.31.

610,000

61,000

61,000

              <(주)○○기계 거래내역>

공급가액

세금

합계

1998.01.31.

890,000

89,000

979,000

1998.04.30.

4,260,000

426,000

4,686,000

1998.05.29.

1,729,000

172,900

1,901,900

1998.05.31.

1,030,000

1,03,000

1,133,000

1998.07.30.

670,000

67,000

737,000

상기와 같이 2개 회사와 거래 중 세액을 정히 신고하였음.

수령은 (주)○○ 발행어음 1997.09∼10월분만 수령어음 제2금융권에 할인하였으나 부도로 변제하였음.

영세업자로서 기신고한 세금은 환급이 가능한지. 절차는 어떠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