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수령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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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수령한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시기부가46015-2130생산일자 1999.07.2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유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금융기관이 당해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한 날을 말함)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대손이 확정된 날(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2.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외상으로 공급한 후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화물운수개업사업자임.
1997.10.부터
- (주)○○ ○도 ○○시 ○○동 ○○번지 대표: 전○○
- (주)○○기계 ○○도 ○○시 ○○동 ○○번지 대표: 배○○
거래 중 세금계산서발행 부가가치세신고를 필한 후 양사가 부도파산하였음.
<(주)○○ 거래내역>
공급가액 | 세금 | 합계 | |
1997.09.30. | 1,960,000 | 196,000 | 2,156,000 |
1997.10.31. | 4,700,000 | 470,000 | 5,170,000 |
1997.11.30. | 4,700,000 | 470,000 | 5,170,000 |
1997.12.31. | 4,700,000 | 470,000 | 5,170,000 |
1998.01.31. | 610,000 | 61,000 | 61,000 |
<(주)○○기계 거래내역>
공급가액 | 세금 | 합계 | |
1998.01.31. | 890,000 | 89,000 | 979,000 |
1998.04.30. | 4,260,000 | 426,000 | 4,686,000 |
1998.05.29. | 1,729,000 | 172,900 | 1,901,900 |
1998.05.31. | 1,030,000 | 1,03,000 | 1,133,000 |
1998.07.30. | 670,000 | 67,000 | 737,000 |
상기와 같이 2개 회사와 거래 중 세액을 정히 신고하였음.
수령은 (주)○○ 발행어음 1997.09∼10월분만 수령어음 제2금융권에 할인하였으나 부도로 변제하였음.
영세업자로서 기신고한 세금은 환급이 가능한지. 절차는 어떠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