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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유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새화 및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2137생산일자 1999.07.26.
AI 요약
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사업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 세무서에 아래의 목적과 같이 설립된 (재)○○ 종교단체에서 ○○스포츠센타(수영장, 볼링장 등)를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실비로 요금을 받고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한다면서 면세법인사업자등록신청서가 접수되어 면세사업 해당 여부를 질의함.

가. 재단법인 ○○의 설립목적

 (1) 총무원의 운영

 (2) 해외홍보활동

 (3) 불교문화선전, 포교, 교육, 사회복지사업 및 기타 부대사업

나. (재)○○ ○○ 스포츠센터의 운영목적

 ○○는 공공시설로서 근로자 및 지역주민복지시설로서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수련활동 프로그램운영

 (2) 지역주민복지사업전개

 (3) 기타 활동(근로자 건전육성을 위한 각종 활동전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