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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인승 승합차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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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칠인승 승합차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의 부가가치세 공제여부
부가46015-2141생산일자 1999.07.26.
AI 요약
요지
칠인승 승합차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되어 당해 차량의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비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직접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 7인승 승합차"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차량의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여기서 비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직접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당징수 부가세 환급대상 검토요청>

 ○ 직장생활을 하다가 실직하여 지난 02월02일 부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중소기업 기술 컨설팅을 시작하였으며 1기분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세법상의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환급에 대해 질의함.

  - 영업용으로 승합차를 구입하고 정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1/4분기 부가가세 신고시 소속세무서담당자와 협의한 결과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는바, 이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