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해조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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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해조류의 종류부가46015-2146생산일자 1999.07.26.
AI 요약
요지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해조류는 김ㆍ미역ㆍ톳ㆍ파래ㆍ다시마 기타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신선한 것과 냉장ㆍ냉동ㆍ염장ㆍ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를 말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4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해조류는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김ㆍ미역ㆍ톳ㆍ파래ㆍ다시마 기타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신선한 것과 냉장ㆍ냉동ㆍ염장ㆍ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국내에서는 식용으로 널리 이용하지는 않지만, 일부 직접식용(해조사라다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또한 식품첨가물 및 수산물가공품의 원료로도 이용하는 해조류(코토니, 꼬시래기 등의 식용홍조류)를 단순건조한 상태로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미가공식료품)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 문교부발간 한국동식물도감과 세계식량농업기구 발간 Seaweeds 책자사본 및 외국의 전문지에도 직접 식용으로 이용한다 하고 있으며, 또한 동남아 및 일본에서는 널리 식용으로 이용되고 있음.
(갑설)
부가가치세면세대상 물품에 해당된다.
(을설)
부가가치세면세대상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