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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해조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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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해조류의 종류
부가46015-2146생산일자 1999.07.26.
AI 요약
요지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해조류는 김ㆍ미역ㆍ톳ㆍ파래ㆍ다시마 기타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신선한 것과 냉장ㆍ냉동ㆍ염장ㆍ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를 말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4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해조류는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김ㆍ미역ㆍ톳ㆍ파래ㆍ다시마 기타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신선한 것과 냉장ㆍ냉동ㆍ염장ㆍ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국내에서는 식용으로 널리 이용하지는 않지만, 일부 직접식용(해조사라다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또한 식품첨가물 및 수산물가공품의 원료로도 이용하는 해조류(코토니, 꼬시래기 등의 식용홍조류)를 단순건조한 상태로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미가공식료품)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 문교부발간 한국동식물도감과 세계식량농업기구 발간 Seaweeds 책자사본 및 외국의 전문지에도 직접 식용으로 이용한다 하고 있으며, 또한 동남아 및 일본에서는 널리 식용으로 이용되고 있음.

 (갑설)

  부가가치세면세대상 물품에 해당된다.

 (을설)

  부가가치세면세대상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