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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등을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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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산물등을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46015-2147생산일자 1999.07.26.
AI 요약
요지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등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농산물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주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크릴(낚시밑밥용)제조업을 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음.

○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에 아래와 같이 원료를 구입하여 제조과정을 거쳐 낚시가게 등에 낚시밑밥용으로 도소매를 할 계획인데 과세사업에 해당하는지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아 래

 가. 냉동된 원료구입

  - 수입시(일본) : 수입세금계산서수취

  - 국내 구입시 : 계산서수취(면세)

 나. 8등분 단순절단(카타기 이용)

 다. 낱개 비닐포장(자체상표색인) 8개×2판=16개 : 1BOX

 라. 완성품 BOX작업(원료수취시 포장 BOX 재사용)

 마. 출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