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분류방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분류방법부가46015-2155생산일자 1999.07.26.
AI 요약
요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산업의 분류는 산업활동별 분류로서 특정사업체에서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분류를 하고 있음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산업의 분류는 산업활동별 분류로서 특정(개별)사업체에서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분류를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귀 협회의 개별회원사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산업활동에 따라 업태ㆍ종목이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인터넷플라자업의 산업분류 질의>
○ 당 협회는 인터넷플라자업(속칭 인터넷PC방)을 운영하는 업소로 구성된 정보통신부산하 비영리사단법인임.
○ 정보통신부로부터 인터넷플라자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한 공문을 접수받았기에 본 업에 대한 산업분류에 대해 질의함.
○ 현재 본 업종에 종사하는 업소 수가 전국적으로 6000여개소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산업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자등록상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본의 아니게 무허가영업을 하는 사례까지 발생되고 있음.
○ 현재 산업분류상으로 볼 때 본 업에 근접한 업태로는
가. 인터넷게임방(924902)
나. 온라인정보제공업(데이타베이스업)(724000)
다. 기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729000) 등을 들 수 있음.
○ 그러나 개별인터넷플라자업소의 현실로 볼 때 상기의 업태가 정하는 업무를 포함함과 동시에 인터넷과 PC를 활용하여 여타의 수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