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허법률업을 영위하는 자가 성공사례금...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특허법률업을 영위하는 자가 성공사례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염제여부부가46015-2157생산일자 1999.07.26.
AI 요약
요지
특허법률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용역의 제공을 의뢰받아 제공하다가 당해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고 성공사례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특허법률업을 영위하는 자가 종전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용역의 제공을 1998.12.31 이전에 의뢰받아 제공하다가 1999.01.01 이후 당해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고 성공사례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9년 01월부터 당소가 VAT과세사업장으로 전환됨으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이러한 부가가치세원천징수대상에 1998년도 이전에 수임한 사건의 성공사례금도 포함이 되는지의 여부.
○ 물론 당초에 계약했던 수수료 이외에, 사건 진행중 1999년도 이후에 새로이 발생되는 수수료부분은 부가가치세원천징수대상이 된다고 여겨짐.
○ 하지만 단순히 1998년도 말 이전에 수임하여 그 당시 약정된 수수료(즉 성공사례금)를 1999년도에 청구하게 될 때의 부가가치세원천징수 여부 및 해당 조문에 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