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일본법인으로서 한국 내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한국 내의 현지법인(이하 "현지법인")의 지분을 50% 소유하고 있음. 당사는 현지법인의 대주주로서 현지법인의 매월말 재무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회계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회계법인으로부터 매월 경리보고를 받아보고 있음. 회계법인이 당사에 제공하는 용역은 현지법인에서 작성한 전표의 입력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당사로 매월 보내주는 일임. 대금지불도 당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회계법인에 직접 송금하고 있음.
[질의1]
회계법인이 당사에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는데 어느 설이 맞는지에 대해 질의함.
(갑설)
- 당사와 회계법인간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대금지급도 당사가 직접 외화로 송금하고 있으며 당사의 한국내 지점과는 무관한 일이므로 회계법인의 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당사가 되며 따라서 회계법인이 당사에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로 처리된다.
(을설)
- 회계법인이 당사에 제공하는 용역은 현지법인과 관련되는 용역이므로 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현지법인이 되며 영세율로 처리될 수 없으며 현지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질의2]
질의1에서 을설이 맞다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용역대가를 모두 당사가 지급하고 현지법인에서 회계처리를 아래와 같이 할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현지법인의 회계처리)
가정) 회계법인 용역대금 1,000,000원일 경우
차변) 지급수수료 1,000,000 대변) 잡이익 1,100,000
부가가치세대급금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