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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벽공사용역을 공급받기로 하였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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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차수벽공사용역을 공급받기로 하였으나 공사가 취소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159생산일자 1999.07.26.
AI 요약
요지
건설업자로부터 차수벽공사용역을 공급받기로 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가 취소된 경우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초 계약금액의 환불 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초 건설업자로부터 차수벽공사용역을 공급받기로 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가 취소된 경우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초 계약금액의 환불 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아파트는 ○○구 ○○동 ○○지구 ○○블럭에 위치한 344세대의 공동주택단지이며, 1998.07.29. 사용검사를 득하고, 동년 7.30.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현재는 입주가 완료된 상태임.

나. 다름이 아니라, 사업주체에서 차수벽공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공사비 403,639,000원을 입주민에게 환불하였는바,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입주민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분양가를 납부하였으므로 차수벽 공사 미실시에 따른 공사비환불시 부가가치세도 당연히 포함하여 환불하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는 환불하지 아니하여도 적법한지 여부.

 (2) 현재 사업주체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만 환불된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