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매매업자가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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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매매업자가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2160생산일자 1999.07.26.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매매용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건물을 숙박업에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매매용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양도시까지 당해 건물에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건물을 숙박업에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업체는 수원시 A동에서 주택건설업과 부동산매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임.
나. 1999년 03월중에 부동산매매용으로 모텔을 신축완공하였으며 모텔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수원시 A동 사업장을 공급받는 사업장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음.
다. 그러나 부동산의 경기침체로 당분간 매도시까지 직접 숙박업을 운영하려고 할 경우 모텔이 소재하고 있는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아 숙박업을 운영하는 경우
라. 재화의 자가공급과 관련하여 수원시 A동사업장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화성군 모텔소재지의 사업장(A동 사업장과 대표자 동일)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