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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업자가 도시철도건설공사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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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정평가업자가 도시철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2161생산일자 1999.07.26.
AI 요약
요지
감정평가업자가 도시철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감정평가용역은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감정평가업자가 도시철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감정평가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감정평가업자가 1999.01.01.부터 부가가치세면세업자에서 과세업자로 전환됨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 감정평가수수료의 영세율적용 여부

  ㆍ감정평가업자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건설사업자(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ㆍ승인을 받은 사업자)인 광주지하철건설본부의 도시철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감정평가용역(보상평가)을 제공하였는바, 이 경우 감정평가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인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