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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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취득시 매입세액공제 방법부가46015-2163생산일자 1999.07.26.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당해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당해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전문기술용역업체(법인)로서 1998.12.31.까지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였으나 1999.01.01.부터는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수행하는 일은 전문기술용역업(기술사 집단)으로 똑같으나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로 전환되었음.
나. 따라서 1999.01.01. 이후 기술용역계약공급분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1998.12.31. 이전 계약분으로 이미 용역을 개시한 사업은 1999.01.01. 이후 공급분이라도 면세로 계산서를 발행하였음.
다. 이 경우 1999년에 건물을 취득하였는바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건물분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