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동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포괄양도의 범주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사실관계]
당사는 1985.05.17.에 서울시로부터 LPG도시가스사업의 공급허가를 받아 도시가스사업부문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도시가스사업부문을 매각하고자 하는바, 그 과정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음.
<1단계 : 신설법인의 설립>
신설법인은 외국법인과의 합작투자로 설립되며, 이 과정에서 당사는 도시가스사업부문에 사용해 왔던 토지 중 일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였음. 부연하여 설명하면, 도시가스사업의 허가서상 동 사업부지로 13,712평의 토지를 취득ㆍ사용하여 왔으나 외자유치과정에서 외국투자가가 동 부지 중 도시가스공급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부지(약 5,000평)만을 인수하기를 원하여 일부만을 현물출자한 것임.
<2단계 : 도시가스사업부문의 양도>
당사는 상기 신설법인의 설립시 현물출자되었던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한 도시가스사업부문의 모든 잔여자산과 부채를 신설법인에게 포괄양도하고자 함. 이 과정에서 종업원, 도시가스사업면허 및 진행중인 도시가스공급공사계약 등 일체를 신설법인이 승계하게 될 것임.
[질의내용]
전술한 일련인 거래과정에서 도시가스사업부문의 양도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거래로 보지 않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