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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과 부채를 신설되는 외국법인과 합작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해당여부
부가46015-2164생산일자 1999.07.2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 사업장의 토지 일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여 외국법인과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잔여토지를 제외한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신설되는 당해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잔여토지가 사업에 사용하던 것인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 사업장의 토지 일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여 외국법인과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잔여토지를 제외한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신설되는 당해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잔여토지가 사업에 사용하던 것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동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포괄양도의 범주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사실관계]

 당사는 1985.05.17.에 서울시로부터 LPG도시가스사업의 공급허가를 받아 도시가스사업부문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도시가스사업부문을 매각하고자 하는바, 그 과정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음.

 <1단계 : 신설법인의 설립>

  신설법인은 외국법인과의 합작투자로 설립되며, 이 과정에서 당사는 도시가스사업부문에 사용해 왔던 토지 중 일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였음. 부연하여 설명하면, 도시가스사업의 허가서상 동 사업부지로 13,712평의 토지를 취득ㆍ사용하여 왔으나 외자유치과정에서 외국투자가가 동 부지 중 도시가스공급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부지(약 5,000평)만을 인수하기를 원하여 일부만을 현물출자한 것임.

 <2단계 : 도시가스사업부문의 양도>

  당사는 상기 신설법인의 설립시 현물출자되었던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한 도시가스사업부문의 모든 잔여자산과 부채를 신설법인에게 포괄양도하고자 함. 이 과정에서 종업원, 도시가스사업면허 및 진행중인 도시가스공급공사계약 등 일체를 신설법인이 승계하게 될 것임.

[질의내용]

 전술한 일련인 거래과정에서 도시가스사업부문의 양도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거래로 보지 않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