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내용]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와 동법시행령 제29조 제7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에 대하여 면세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이어받은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에서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염병예방법 제40조(소독조치) 제1항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 벌레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40조의 3(소독업의 신고) 제1항에서 "소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가 전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독(청소 등 포함)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면세용역범위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전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소독(청소, 소독, 쥐, 벌레 등의 구제조치)용역의 면세 여부
(갑설)
-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소독(청소, 쥐, 벌레 등의 구제조치)용역은 전부 면세용역이다.
(을설)
-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용역 중 청소나 쥐, 벌레 등의 구제조치를 제외한 단지 순수한 소독용역만이 면세용역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전염병예방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