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이 수령하는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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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이 수령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부가46015-2167생산일자 1999.07.26.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조합인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이 매립지로의 폐기물반입시 반입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조합인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이 매립지로의 폐기물반입시 반입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로 구분하는 건축폐기물에 대하여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에서 매립지로의 폐기물 반입시 부과하는 반입수수료가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 수도권매립지반입수수료는 부가가치세면세대상으로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을설)
- 수도권매립지반입수수료는 부가가치세과세대상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함.
[질의 2]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인 폐기물처리용역업체에서 건축물처리비용으로 세금계산서에 공급대가로 기재하는 과세표준에 수도권매립지반입수수료상당액을 공급대가에 포함하는지 여부.
(갑설)
- 건축폐기물처리비용 중 수도권매립지반입수수료 해당액은 용역의 공급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함.
(을설)
- 건축폐기물처리비용 중 수도권매립지반입수수료 해당액은 용역의 공급대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