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세관장이 장치기간경과물품을 공매하는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세관장이 장치기간경과물품을 공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2168생산일자 1999.07.26.
AI 요약
요지
세관장이 장치기간경과물품을 공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당해 매각물품의 화주가 낙찰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나 공매를 실시한 세관장이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매각물품의 화주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임.
회신
세관장이 장치기간경과물품을 공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당해 매각물품의 화주가 낙찰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를 실시한 세관장이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매각물품의 화주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사업자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상 물품의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는 필히 세금계산서를 발부하도록 되어 있는바 아래와 같은 경우 공급자 및 세금계산서발행자가 누가 되는지에 대해 질의함.

[사건의 개요]

 1998.08.25. ○○세관에서 실시한 공매(번호: 857호 공매물건: 원목)에 의하여 질의자가 금 537,100,000(부가가치세 포함)에 낙찰을 받아 동 낙찰대금을 납부하여 동 낙찰물을 반출받았음.

 그후 질의자가 동 낙찰물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받고자 당해 세관에 요청을 하자 1998.07.01.부터 새로운 장치기간 경과물품 매각시 부가가치세 징수지침에 의하여 세관에서 빌행을 할 수 없다고 함.

 즉, 당해 낙찰공매물건은 ○○은행에서 채권확보를 위하여 양도담보로 받았으며, 동 낙찰대금은 동 ○○은행에서 수령하였으니 동 ○○은행에서 세금계산서를 발부받으라는 회시를 받고, 당해 ○○은행에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청하자 ○○은행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자이고 낙찰대금을 수령한 것은 거래가 아니고 금융업의 업무집행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부할 수 없다고 함. 따라서 본 질의자는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관공매로 인한 무자료거래가 조장될 수가 있어 상당한 곤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음.

[질의요지]

 위와 같은 경우 세금계산서발행인이 ○○세관인지, ○○은행인지 여부와 그 근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제5항

부가가치세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