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사업자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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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방법부가46015-2169생산일자 1999.07.2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나주시에서 1996.12.15.자 개업하였으며, 업종은 농수산물창고보관업인 일반사업자로서 계속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음. 그러나 1998.08.부터 1999년 1기 예정까지 농수산물보관창고를 증축하면서 고정자산에 발생된 부가가치세환급을 받게 되었음.
○ 동 기간 동안에 건물을 증축하면서 매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과정 중 당사는 ○○수협에서 면세품인 선어를 1998년 2기 확정시 매입하여 당사와 무관한 목포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냉동창고에 보관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른 보관료를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고 동시에 면세매출도 1999년 1기 예정에 발생하였음.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세분과 과세분으로 안분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수종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하므로 ○○보관창고에만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안분계산을 하지 않는다.
(을설)
- 같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면세와 과세가 동시에 발행하였으므로 공급가액에 따라서 안분계산을 한다.
○ 위의 방법 이외의 방안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