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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자출판물의 범위가 개정된 경우 대리납부의무 여부
부가46015-2209생산일자 1999.07.30.
AI 요약
요지
전자출판물의 범위가 개정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이후 지급분(귀 질의의 최종분)에 대하여 대리납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함. 즉,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개정 이후 지급분(귀 질의의 "최종분")에 대하여 대리납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 갑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전자출판물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고 국내에서 동 제품을 제작 및 판매하는 업체로써, 그 동안 외국법인에 지급한 로열티와 관련된 품목은 면세적용이 되지 않아 과세사업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므로 대리납부의무가 없었음.

○ 한편, 1999.04.04.자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전자출판물의 범위)가 개정됨에 따라 외국업체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제품이 면세대상이 포함되었는바, 이때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의 적용을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음.

<표1> 1999.04.04.자로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되는 제품 A에 대한 로열티지급내역

총계약액

1차지급

2차지급

3차지급

최종지급

계약 일자

1998.11.20.

1998.12.30.

1999.3.25.

1999.4.2.

1999.5.25.

금액(원)

64,000,000

10,000,000

15,000,000

18,000,000

21,000,000

<표2> 제품 A의 매출현황

기간

1998년 2기 확정

1999년 1기 예정

1999년1기 확정

소 계

금액(원)

-

100,000,000

400,000,000

500,000,000

 ※ 1999년 1기 예정분은 모두 과세, 1999년 1기 확정분은 모두 면세

 (갑설)

  - 최종지급분에 대해서만 대리납부의무 있음.

  - 제품 A에 대한 로열티지급당시의 상황에 의해야 하므로 로열티 중 1차, 2차, 3차 지급시에는 제품 A가 과세대상이므로 대리납부의무 없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시행일인 1999.04.04. 이후 지급하게 되는, 즉 최종지급일인 1999.05.25. 21,000,000원을 지급할 때 동 금액에 대해서만 대리납부의무 있음.

 (을설)

  - 3차 및 최종지급분에 대해서 대리납부의무있음.

  - 3차 및 최종지급은 부가가치세 1기확정기간 안에 지급된 것이므로 3차분 18,000,000원과 최종분 21,000,000원에 대해서 대리납부의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