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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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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부가46015-2213생산일자 1999.07.3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건설에서 임대아파트를 신축중 1998.05.11.자로 부도가 났음.

○ 그런데 근무중 레미콘물품계약을 하던 중 연대보증인 2명이 서명날인을 했음.

○ 거래는 ○○시멘트(주)에 거래를 1998.01.22.∼02.14.까지 51,347,439원을 구입하고 결재를 46,680,000원하고 잔금이 4,667,439원이 남았음.

○ 그런데 연락 한번 없이 집에 가압류서류가 1998.09.17.자로 법원에서 도착했음.

○ 그리고 며칠 후에 법원에서 소장이 왔음.

○ 본인은 ○○시멘트(주)에 보증을 했는데 세금계산서는 ○○시멘트(주) 군산공장에서 받아도 되는 것인지 여부.

○ 원고는 ○○시멘트(주)에 근무하고 있는 대리인과 피고 김○○씨가 재판을 4회째 하고 있고(1999.06.24. 오후 2시) 연대보증인란에 도장날인(○○시멘트(주))한 서류와 ○○시멘트(주) 군산공장 거래명세서서류가 법원에 재판서류에 제출되어 있어서 거래명세서에 대해서 거래부인을 하니까 계속 재판이 연기되고 있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