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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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때 등의 경우 처벌여부부가46015-2215생산일자 1999.07.30.
AI 요약
요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때 등의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는 것임
회신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때 등의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A라는 건축주에게 공사를 수주받아 B라는 건설회사에 위장입사하여 B회사의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시공하였을 시 본인과 B회사는 국세법에 어떻게 저촉과 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본인은 미등록사업자이며 자료, 매입, 매출이 나타나지 않음.
나. 본인은 공사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기타 법인세를 전 B회사에 납부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